여수해양경찰서는 관내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염산 등 무기산 불법 사용과 유통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김 양식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제조·판매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김 양식장에서 어구나 어망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무기산이 사용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기산 불법 사용 혐의로 김 양식업자 등 11명을 입건하고, 무기산 8만 600ℓ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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