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늘,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과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그리고 미등록 공사(6개 업체),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입니다.

특사경은 특히,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이어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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