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 언론인터뷰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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