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삼바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오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 모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폐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라 불리는 사업지원TF의 주도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웖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서 4년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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