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일본 역사학자 오타 오사무(太田修) 도시샤대 교수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군속 등 식민지배와 전쟁에 의한 피해의 진상 규명, 책임 추궁, 그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 등 '과거의 극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사무 교수는 계간지 '역사비평' 최신호에 실은 글에서 "청구권협정은 일본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오사무 교수는 최근 한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식민지배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 해결 문제를 고찰했다, 한국은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권이 54년 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이미 사라졌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이 내세우는 이른바 '해결 완료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타 교수는 이와함께 청구권협정과 같은 법과 조약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지 않고 배제해 왔다면서 독일 사상가 벤야민 말처럼 폭력적 기원을 가진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과 조약은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구권협정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부침으로써 식민지배와 전쟁 폭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그동안 배제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집어넣은 협정 개정과 탈폭력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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