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 관광객으로 와서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천977명으로, 중국인이 ·90.2%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중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단기 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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