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지역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후보자 평균 2억 천 6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보다 천 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물가변동률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경북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3억 천 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1억 7천 100만원입니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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