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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을 첫 비공개 수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깜깜이 수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의 깜깜이 수사가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규정에 따라 검사는 언론과 접촉할 수 없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미리 결정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논란을 빚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을 공개금지 1호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정규영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 역시 비공개 될 전망입니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건을 취합하고 있고, 심의위원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명단과 논의 과정, 내용 등도 공개하지 않아 검찰의 깜깜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중앙지검과 관련 없는 사안이고 동부지검 상황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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