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식’ 모습(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구상은 복합쇼핑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어제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협약 체결에 따라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과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과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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