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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 외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공범들을 도피시켰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측에서 해외 도피 자금을 요구했지만 조 씨가 거절했고, 공범이 계속 자금난을 호소하자 당시 갖고 있던 현금 약 150만 원을 건네줬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임명 이후 가족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면서, 사업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이 두려워 문서를 파쇄 한 것일 뿐 증거 인멸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오류가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 진료를 신청했고 현재 교정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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