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지금은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 적용을 받게 되면 의료비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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