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 여객자동차운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알선한 운전기사를 고객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콜택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자신을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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