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로 내려보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첩보 원본을 본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고, 이후 울산청이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원본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원본 송치가 원칙이며, 해당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울산지검에 수사하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첩보 원본도 함께 넘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또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전달하면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일부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급은 당시 제보자가 지역에서 하고 다닌 이야기가 첩보에 담긴 것일 뿐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과 관련한 질책성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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