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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8~9월)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강남과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서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 증여받거나, 부모형제로부터 차입이나 대여받는 방법으로 편법 거래한 의심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과 9월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2만 8천여건 가운데 8%인 2천 3백(2,228건)여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천 5백(1,536)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최근 2개월간 재확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서트] 국토부의 남영우 토지정책관의 말입니다.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금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의 소명자료와 자금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했는데, 비정상적인 자금조달은 물론 탈세 의심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강남과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 법위반 의심사례가 집중됐습니다.

편법 분할 증여 의심사례 등 53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했습니다.

실제 만18세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의 금전’을 친족 등을 통해 분할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간 무이자 금전거래 등으로 편법 증여한 의심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40대 부부는 부모 금전을 무이자로 차입해 본인 자금을 들이지 않고,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에 사용하면서,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실제 40대 모씨는 부모가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을 빌려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40대 모씨는 개인사업자 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하면서 대출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우선 조사대상’ 중 현재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991건)을 제외한 5백(545)여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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