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1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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