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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장검사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앞으로는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으로, 이번이 8번째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검사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장검사 이상급에만 적용했던 인사·재산 검증을 부장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8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조직 내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신규 검사장 후보만 검증을 받았지만 올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은 부장검사 대상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과 금융 등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과 소득, 납세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검증 절차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며, 법무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다음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증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법무부가 검증 대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한, 엄격한 인사 검증을 실시해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번이 8번째 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를 시작으로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비위검사의 사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외부 감찰 전문가를 영입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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