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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