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속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된 지 211일 만에 해당 법안의 상정과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등이 골자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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