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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백 씨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 교수 측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병원과 함께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다음 해 9월 숨졌습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됐고, 이후 서울대병원 측은 2017년 백 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측 유족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합의해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불복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분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교수 측은 오늘 법정에서도 이에 강하게 반발하다, 대리인 퇴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백 교수 측은 선고 후 밝힌 입장문에서도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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