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이달 초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 대담 : 김영주 충북도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에 지역농민들이 농가수익안정을 위해서 이른바 농민수당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충청북도가 농민수당의 제안으로 취약농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농가기본소득보장제라는 것을 제시해서 농민들과 지금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형배 충북농민연맹사무처장을 연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형백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상 : 네, 요즘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라 조금 한가하시겠습니다?

▶박형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상 : 아, 아직 덜 끝났습니까?

▶박형백 :  네, 콩을 다 못 베어서요.

▷이호상 : 그러시군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렸지만, 농민수당제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떻게 도입을 추진하게 된 건지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박형백 : 농민수당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농업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공적인 기능과 자원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법으로 보장되거나 아니면 법에 제정되어서 농민들이 보상을 받은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농민수당제의 핵심은 이 공익기능과 자원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내용핵심은 어떤 누가 받을 건지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데 월 1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하자, 그리고 지급하는 것이 현금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 이것이 저희가 농민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호상 : 이게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거죠?

▶박형백 : 이시종지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는 기본소득과 농민소득은 실은 맥이 되게 많이 닿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좋은 안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제 기본 소득이랬는데, 0.5ha 미만의 500만원 미만의 소득농가?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한거죠.

▷이호상 : 그럼 지금 일단은 농민단체가 전농이 말이죠. 충청북도에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서 주민 발의 2먼5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여건을 갖췄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박형백 : 아 조례제정 여건은 저기 1먼3천여명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건 넘어섰고요. 요건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호상 : 아, 내일 조례제정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형백 : 그러니까 청구인 명부를 제청하는 거예요. 이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1만3천명이 넘어서 저희가 내일 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호상 : 앞서 다시 돌아가서 처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충북연맹은 충북지역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의 농매수당을 지급하자는 거죠?

▶박형백 : 네

▷이호상 : 그리고 반면에 선별적으로 충청북도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거죠.

▶박형백 : 충북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소득이란 이름만 붙이지 않았으면 실제적으로는 병행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호상 : 병행이요?

▶박형백 : 네 실제로 0.5ha에 오백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했을 때는 실제 농사를 조금만 짓는다 아니면 젊은 농사꾼이다 이러면 거의 해당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아주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외에는 해당되기 어려운 조건이라. 4500가구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가들을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지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했거거는 되게 위생관리에는 그냥 뭐 이름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지금도 다른 방식으로 노력농든요. 그런데 충북도가 공식적인 발표자료에서 농민수당을 대체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쟁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 이호상 : 아무튼 취지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건데요, 또 궁금한 것은 실제로 농민들 중에서 잘 사는 농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역설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 박형백 : 어 저희가 이런 논리는 이미 많이 보지 않았나 싶어서요. 무상급식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상급식할 때 누구는 잘 사니까 급식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농민이라고 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행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우리입장에서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상차원이라면 전체에게 다 주는 게 당연한 논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이호상 : 무상급식은 또 그렇습니다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를 결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 박형백 : 노령연금일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미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저희가 한 건 아닌데. 타 지역에서 질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와는 상관이 없는 정책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걸 그냥 농업정책으로 추진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보고 있는 것이구요. 

▷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장님 다른 자치단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도입한 곳이 있습니까? 

▶ 박형백 : 2020년, 내년부터 주겠다고 하는 곳들이 전남, 전북, 충남 그리고 어제 제가 강원도에 통화를 해봤는데 강원도도 2020년 상반기에 제정해서 하반기에 소급적용해서 2020년 걸 주겠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청송, 봉하, 시군별로 거긴 주더라고요 도에서 주는 건 아닌데. 시군 지자체에 그냥 줘버리더라고요.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선별해서 누굴 주고 안 주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농사짓는 농민에 대한 공익적 자치 다 보장하자, 지금은 종국적인 논의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런데 정말로 핵심은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충되는 것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도내농민 7만5천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월 10만원이면 충청북도에서는 약 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젠데 말이죠.

▶ 박형백 :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실제로 900억이면 다른 농업 예산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 이호상 : 예, 풍선효과 같은.

▶ 박형백 :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두고 농민수당을 주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줄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전남, 전북, 충남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농가 수가 두 배쯤 많거든요.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재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시종 지사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인구수 비율로 했을때 실제 지금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업인구수보다 적어요. 그래서 인구수만큼 예산을 인구수비율별로 나눠서 산업에 종사하는 걸로 나눴을 때 하면 저희가 한 1% 정도 모자라는데 충북의 1년 예산이 한 1조쯤 되거든요? 충청북도 1년 예산이? 5조쯤 돼요. 그러면 1%면 거의 500억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 인구수비율로만 농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도, 예산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900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900억을 충청북도만 다 부담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어디를 봐도 결국은 이게 시와 군이 매칭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충청북도가 월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너끈하게 잡아도 450억 정도 할 거고, 나머지가 11개 시군이 이걸 한 50%정도 부담하게 되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 이호상 : 충청북도가 각 자치단체와 매칭으로 지원을 한다면, 부담을 한다면, 좀 더 부담이 덜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이라든지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런 지역도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박형백 : 이렇게 다 2020년 예산 확보를, 제가 알기론 도내 예산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충청북도가 지금 농민단체와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충청북도가 좀 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앞으로 농민단체 입장에서 처장님 어떤 추진 계획을, 요 농민 수당 제도를 도입을 하는 데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박형백 : 일단 뭐 조례 제정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례는 청구를 내일 하면 일단 뭐 도 행정과에서 이거를 검사를 하잖아요. 주민 명부와 청구인 명부가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할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회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일단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력행사도 좀 할 거고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할 건데요. 일단 충북도도 2020년 제정이 되고 나면, 2020년 예산이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농민단체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은 대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는 그냥 거부하는 형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농민단체 입장에선 좀 곤혹스럽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액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화도 없이 툭하고 날라와버려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조례가 제정되면 2월 전에는 제정이 끝나지 않겠냐 예상을 하거든요. 했을 때 그 다음 예산 문제는 제정을 도 의회, 도청, 농민단체 다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여러 번 만들면 좀 더 대안적인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알았습니다, 처장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아무튼 뭐 열악한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데 충분히 도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믿고요. 하지만, 충청북도와 합리적으로 잘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좋은 방법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처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백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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