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