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북 의성군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는 지원조건을 신규고용 20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완화했고,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최대 3억원까지, 입지·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최대 9천만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설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가산 지원해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020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원을 조성해 향후 기업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성군은 현재 안계면 일대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등 산업입지 여건 변화가 예고되는 지역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가 온다”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