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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 추가 기소 내용의 사건 병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동일성을 따져봐야 하고, 공소 제기 이후 이뤄진 강제수사가 적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기소된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추가기소된 혐의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대해 “공소 제기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기했던 대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를 실명 처리해달라고”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익명화된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허위작성 공문서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범에 대한 기소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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