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벌금을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습니다.

AP통신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 7천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정부에 전액 귀속되며, 현재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고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시추선 계약 뇌물 수수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