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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성 접대를 받고,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사업가 최 씨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넉 달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은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수사단의 신상털기식 수사 끝에 뇌물죄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왔습니다.

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행 일시나 장소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소설처럼 지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차관 역시 결심 공판에서 “평생 수사를 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며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 등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혐의가 인정 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을 구형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 된 지 6년 여만에 기소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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