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에 적발된 잔반 재사용 모습(사진제공 경기도)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 지난달 10일부터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입니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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