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도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시즌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입니다.

시는 시즌제 시행으로 시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과 난방, 사업장 부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 모든 행정과 공공기관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에 대해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주차요금도 25%에서 최대 50%까지 할증합니다.

또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미리 예고된 대로 다음달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합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하고, 공공건물 대상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와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이를 강제할 방안을 관련 정부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민관 감시단을 구성해 대기오염과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등의 실내공기질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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