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합니다.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오늘 오후 21만7천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습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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