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즉, 세계구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즉,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총량 40만 8천여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쌀 저율관세할당물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출국들의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5개국의 국별 쿼터 배분에 합의했으며,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식품부는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규범 등을 고려할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대신 일정 물량을 TRQ 즉, 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지만, 미국과 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513% 관세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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