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 양자 협의를 앞두고,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해결기구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저녁, 일본과 2차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나 "패널 설치 요청 시기는 적시성이나 신속성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패널 설치 요청은 세계무역기구의 1심 절차로,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소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본격적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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