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대위, 원행스님 대법원 탄원서 공개..."부처님 시대, 억울함 없도록 지혜롭게 결정"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원행스님이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대법원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원행스님의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탄원서에서 "불교에서는 뭇 생명들이 평등한 관계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부처님 시대에도 억울함 없도록 지혜롭게 결정했고, 잘못이 있어도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명이라도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리"라며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화합과 보은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하신 마음과 자비심으로 깊이 성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원행스님은 "천만 경기도민과 세계 지식인,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대통합을 통해 정토세상이 이루어 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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