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체결된 서울 중구 정동 중명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5조약' 체결 114년이 되는 오늘 일본이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정세론 해설에서 일제 만행을 열거하고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이 해방된 지 70여년이 흐른 오늘도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을사늑약은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는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라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을사늑약을 악용해 과거 범죄 행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서 벗어나며 배상을 회피하려고 음흉하게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을사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뺏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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