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어제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제주시 사대부고 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3교시 영어영역 시작 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또 같은 날 제주시 신성여고 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때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된 수험생은 이번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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