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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따져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검찰이 최근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출석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녀들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는 데 관여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때 노환중 교수가 장학금 천2백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뇌물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될 즈음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정경심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일 무렵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대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밖에도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 소송 등 여러 의혹에도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소환 조사는 수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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