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투입된 헬기에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조위 측은 "참사 당일 구조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요청서에 담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해명 지휘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0여건의 증거기록을 담은 USB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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