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 차량 여러 대를 세워두고 30분간 기념촬영을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오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이런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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