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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응급환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100억 원을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구조 활동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하고,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박병우/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수사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익수자를 발견했는데도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대신 해경청장 등을 헬기에 태웠다는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응급환자였던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발견돼 맥박이 뛰고 있던 상태였지만 배를 네 차례나 갈아타 밤 10시 5분쯤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를 헬기에 태웠다면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배로 4시간 40여분을 이동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청해진해운에 100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고 허위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밖에도 연말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2∼3개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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