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거제·진해 해역서 해상실증 작업

경상남도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남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해 3단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어,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완전 무인화하여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확보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무인선박 양산시장이 확보되면 글보벌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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