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주택까지 확대...시가 13억원까지 적용될 가능성

 늦어도 내년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부부중 연장자 기준으로 55세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T/F)가 상정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입연령도 부부중 연장자 기준으로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택연급 가입조건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면, 통상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도 가입조건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시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조건 완화는 법률개정사항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시기에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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