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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