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홍 전 의원의 딸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다”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홍 양은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고 이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만약 단기형을 모두 채운 이후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소 가능 평가를 받으면 형을 마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종이형태의 마약인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홍 양은 “어릴 때부터 우울증 등을 겪어왔지만 이것으로 제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홍 양이 반성의 의미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지난 투약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 양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