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이른바 재벌 그룹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에도 총수 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 사이 롯데와 효성, 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 상태에서 '애경'이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메리츠금융과 한진중공업, 한솔 등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으나,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확인됐습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는 물론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