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자신의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의원의 딸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이행했다"며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2년 4월쯤부터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던 인사팀 직원에게 지원서를 인쇄해 제출했다"며 "그 이후 인사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정규직 채용 과정에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뒤에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점, 인적성 시험 결과가 불합격인데도 통과된 점 등을 들어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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