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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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 법적으로 좀 살펴보는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여기에 아주 뭐 열렬 팬들이 많으셔서요. 관심이 많습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와 한 주간의 이슈들 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먼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조 전 장관 명의 일부 계좌죠. 일부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흐름 추적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죠. 조 전 장관 연구실도 압수수색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거죠?

▶김태현: 뭐 일단 이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상휘: 네.

▶김태현: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에서 뭐 직인 찍히지 않은 파일이 나와서 

▷이상휘: 네,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랬죠.

▶김태현: 근데 뭐 이제 와서 서울대를 압수수색을 하냐? 

▷이상휘: 뭐 효과가 있겠느냐.

▶김태현: 늦은 것 아냐, 뭐 왜 이제 와서 해 라는 이제 얘기들도 하세요. 

▷이상휘: 아주 상식적인 궁금증이죠. 

▶김태현: 진작 했어야지. 근데 이제 어제 검찰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중앙반부패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 관할하는 게 3차장입니다. 3차장이 언론브리핑을 해요. 어제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아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어, 검찰이 굉장히 애써서 받았다는 식의 어떤 표현을 

▷이상휘: 애써서 받았다.

▶김태현: 제가 정확한 워딩은 

▷이상휘: 참 힘들었다. 

▶김태현: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하겠지만 노력을 해서 받은 이런 식의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청구를 했는데 아마 서울대가 기각이 됐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상휘: 뉘앙스로 봤을 때.

▶김태현: 뉘앙스로 봤을 땐 기각을 당했나보다. 이번에 재청구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 두 가지죠. 검찰은 이 그 때 청구 안 하든지 안 하고 지금 청구했든지 아니면 그 때 청구했는데 기각되고 이번에 다시 청구해서 발부했든지 저는 후자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상휘: 저도 뭐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김태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때 

▷이상휘: 네, 상식적인 거니까 

▶김태현: 네, 그때 검찰 청구 안 했든지 또는 법원이 발부를 안 했든지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굳이 검찰을 보면서 이해를 하자면 예전에는 사실은 수사대상은 누구였죠? 정경심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공식적으로.

▷이상휘: 공식적으로.

▶김태현: 조국이라는 사람은 피의고발인이지 피의자는 아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의 집은 정경심의 집일, 동시에 두 사람 집인 거잖아요.

▷이상휘: 네, 동시에 공통 뭐 

▶김태현: 그나마 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 정경심의 집을 들어간다고 써 있지, 조국의 집에 들어간다 쓰진 않을 거예요.

▷이상휘: 조국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지 

▶김태현: 그러니까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 봤더니 어,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것도 있네 라고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공식적으로 피의자가 조국이 아니었어요. 

▷이상휘: 그러면 조국의 집이라고 했으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건데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안하게

▷이상휘: 네, 예를 들면

▶김태현: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국의 사무실이었던 서울대는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피의자가 조국이 아니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야, 피의자가 정경심인데 왜 조국 사무실 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죠? 그러니까 동양대도 다 가는데 그건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휘: 탁자는 치지 마시고.

▶김태현: 아, 그래요?

▷이상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김태현: 흥분이 아니고 설명하다 보니까. 제스쳐, 제스쳐. 근데 이제 지금은 피의자가 이제 조국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피의자 조국 그러니까 조국의 사무실을 가겠습니다가 성립이 되는 거고 법원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상휘: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김태현: 어제 서울대 압수수색은 이제 피의자 조국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휘: 피의자적 입장에서 이제 충분한 영장 발급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급 사유가 됐다. 그 당시 예전에는 뭐 그게 좀 뭐 성립이 힘들었다. 

▶김태현: 그 예전에는 피의자가 정경심인데 서울대 가겠습니다 그러면 영장 안 나올 수도 있죠. 

▷이상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네.

▶김태현: 네. 

▷이상휘: 아,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니까 이 수사의지가 이만큼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가?

▶김태현: 그런 경우도 있고 

▷이상휘: 뭐 그런 것을 봐서도 저는 어제 뉴스보고 아 또 그런 것도 있겠구나. 

▶김태현: 네,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상휘: 그런데 휴대폰 압수수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이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조인 중에서도 정답은 없는 거고.

▷이상휘: 정답은 없다. 

▶김태현: 결국 법원이 이건 이제 비단 조국 전 수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상휘: 네.

▶김태현: 법원에서 이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왜냐면 요새 이제 일반적인 거 얘기부터 하면 요새 휴대전화가 진짜 많은 일을 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상휘: 이 손바닥 안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김태현: 제가 검사라면 누구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휴대전화일 거예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건 관계자 통화내역부터 예를 들어서 사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누구랑 찍었는지 상관없이 사진에 보면 거기 사진 파일들 들어가보면 시간과 장소가 나오잖아요.

▷이상휘: 네, 다 나오죠. 

▶김태현: 그 사람 알리바이랑 동선이 확보가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그 다음에 메신저 복원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 관계자나 무슨 대화 했는지가 

▷이상휘: 위치추적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포괄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인터넷 검색기록 보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지가 나옵니다. 모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휴대전화를 만약에 누군가가 가지고 포렌식을 했다. 저도 모르는 것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상휘: 자기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김태현: 어, 내가 그 때 여기 갔었나 이러고. 어떻게 다 기업합니까, 과거를.

▷이상휘: 그렇죠. 뭐 2,3일 전 일도 기억 못하는데 

▶김태현: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검사라면 무조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별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이구, 김태현 씨 이런 거 하셨었네, 어떻게 할까 이거,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고 제가 피의자라면 무조건 막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한강물에 던져버리든지.

▷이상휘: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김태현: 왜냐면 그 다 나오니까. 

▷이상휘: 일단 소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

▶김태현: 네. 

▷이상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 말이죠. 만일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 사진, 내용 뭐 

▶김태현: 네, 다 나오죠. 

▷이상휘: 누구하고 통화를 했나 기록까지 다 나오는데 이야기 하는 내용도 나오는가요?

▶김태현: 이야기한 내용 무슨 말씀..?

▷이상휘: 예를 들어서 뭐 그 내용, 그러니까 통화 내용.

▶김태현: 아, 그거는 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기술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상휘: 다 아시는 게 아니네요.

▶김태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신저 있잖아요, 메신저. 뭐 이름 얘기하도 되겠지, 뭐 카카오톡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뭐 그런데 

▷이상휘: 네, 그런 거. 

▶김태현: 거기를 지웠다. 근데 그게 포렌식 했는데 대화 내용 복원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전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통화기록 같은 건 나오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녹음하지 않으면 안 나오죠. 

▷이상휘: 음, 녹음하지 않으면.

▶김태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상휘 저 우리 진행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녹음을 했으면 녹음파일을 지우면 그 복원되면 나올 순 있겠으나 

▷이상휘: 아마 우리 둘 통화 내용을 들으시면 짜증 내실 거예요. 

▶김태현: 네, 그거까지 저도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검찰과 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보고 싶을 거고 피의자 입장에서 당연히 막고 싶겠죠. 왜? 별건으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상휘: 궁금하더라고요. 

▶김태현: 법원에서 이거는 정말 피의자 인권권과 방어권 문제 그 다음에 와 검찰의 정말 증거확보의 문제가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저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법 예를 들어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의 뭐 변호인의 참여라든지 또는 그 포렌식에서 나온 걸 가지고 사건과 관계없는 별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가 제한을 한 기준점들을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휘: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힘든 거군요, 핸드폰 휴대폰 압수수색 자체가. 

▶김태현: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상휘: 그에 대한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군요. 

▶김태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해 줄 순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이상휘: 왜냐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대여론이 많아서요.

▶김태현: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일반인과는 더하죠.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왜냐면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계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상휘: 네, 엄청난 예민한 전화가 많거든요. 

▶김태현: 엄청난 예민화 전화와 대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우리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당연히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라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김태현: 그죠?

▷이상휘: 아, 저걸 휴대폰 장치 압수수색을 해서 영장이 나온다 그러면 저건 정말 뭐 난리가 나는데

▶김태현: 난리가 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알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게 좋은 얘기들 굳이 알면 부담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상휘: 그 알아서 병 된다는 거죠. 

▶김태현: 알아서 병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이 맞긴 해요, 여기서는. 압수수색을 그런 차원에서 법원에서 이건 당연히 개인의 사생활 범위를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안 해 주는 게 저는 이 납득은 돼요. 

▷이상휘: 저는 뭐 그 궁금했던 게 사실 그 휴대폰 압수가 되면 거기에 통화한 통화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김태현: 통화 내용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정호성 전 부속실장이 적폐 이제 국정농단 때 뭐 최순실 씨하고 했다는 건 그거는 휴대전화에 따라서 자동 녹음기능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동녹음기능을 썼다는 거거든요. 왜냐

▷이상휘: 그거 안 쓰십니까?

▶김태현: 저는 안 쓰는데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휘: 쓸 것 같이 보여서. 

▶김태현: 뭐 그렇게 나중에 또 들을 일 있다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상휘: 네.

▶김태현: 어찌됐건 간에.

▷이상휘: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참 모르는 게 있으시군요. 

▶김태현: 모르는 게 있죠. 근데 

▷이상휘: 저는 다 아실까 싶어서.

▶김태현: 자동녹음 기능 녹음파일에 해 놓으면 그건 파일이 지워지면 그건 복원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대화내용은 복원이 안 되죠.

▷이상휘: 네, 만약 이거 뭐 자칫하면 그게 도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김태현: 뭐 어쨌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33**님이 김태현 변호사의 토크 시간은 늘리자고 제안을 하셨네요. 절대 안 됩니다. 

▶김태현: 6시에도 여기 앉아 있을까요?

▷이상휘: 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이 감찰 무마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태현: 이거는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째는 이게 커리어 패스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갔거든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재무부 이재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전에 재무부 이재국장이라고 하면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아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들어오실 거예요. 

▷이상휘: 엄청나죠.

▶김태현: 근데 이제 

▷이상휘: 이재국장은 뭐 엄청난 자리였죠. 

▶김태현: 근데 이제 지금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굳이 말하자면 예전에 재무부 이재국장은 행시 재경직 수석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이상휘: 네, 조선시대로 치면 이조정량 자리입니다. 

▶김태현: 뭐 재무부 쪽에서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그 어쨌든 행시 이제 수석들이 가는 자리인데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경제수석 자리 안 있고 부속실에 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 했었다, 재경부에서 파견되어 간 사람 희안하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갔습니다, 요직 중에 요직. 그리고 있다가 특별감찰반한테 비리가 적발이 된 거예요. 뭐 자녀유학비 같은 것들을 받았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가 감찰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감찰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찰을 받고 잠적을 해 버려요. 그런데 금융위에서 징계도 안 받고 사표를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 그리고 나고 사표 내고 어딜 갔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부산시 오건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상휘: 네, 부시장으로 갔죠. 

▶김태현: 거기 경제부시장으로 갑니다. 야 이거 비리 의혹으로 감찰 받은 사람치곤 너무 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에 감찰을 덮었다, 특감반원들의 증언이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확인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덮은 게 맞냐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덮었다면 누가, 왜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 어떤 어제 국회에서 출석했을 때 야당 의원이 물었어요. 조국 전 수석이랑 친해요? 유재수 씨 만난 적 없습니다. 잘 안 친합니다, 모릅니다 라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여의도 쪽에 있는 얘기는 조국 전 장관하고는 전 수석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덮었다면 왜 덮었을까? 누가? 무슨 이유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상휘: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요.

▶김태현: 유재수 전, 전 여기를 예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휘: 아니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굉장히 참 무겁게 느껴지는데 아마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변호사 말고 검사 했어도 참 잘 했을 건데

▶김태현: 잘 했을 거죠. 공부를 못해서. 검사를 하려면 좋아야 하는데 

▷이상휘: 이게 시간이요. 51분까지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뒤에 이 투표조작 의혹 엠넷 프로듀서 X 피디구속 이 사안까지도 짚어봐야 되는데 

▶김태현: 아까 제가 휴대전화 얘길 많이 해 가지고요. 

▷이상휘: 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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