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입법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A씨가 지닌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유추 적용해 A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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