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후도우미 59살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범죄 사실은 소명됐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이의 부모가 제출한 CCTV 영상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최소 7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산후도우미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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