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대출 규제와 함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던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가운데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돼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로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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