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수수료의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됩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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