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바 임직원에 대해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 모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 28일 함께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당시 김 부사장은 상을 당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별도로 열린 최후 변론 기일에서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범행 자체를 저지르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인멸‧은닉 등 행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이 사건의 선고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모든 일은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긴 일”이라며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비통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한 데다 장기간 다수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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