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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